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9 2020노580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3, 4, 5, 6 죄 부분 및 제 2, 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 피고인 항소) 제 1원 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 3, 4, 5, 6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 쌍 방 항소) 1) 검사 제 2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 가) 사실 오인 (1) 2020 고단 281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매 월 2회 출자금의 15% 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을 당시 배를 매입하여 조업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일부 수산물도 수입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2020 고단 2945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 매 월 8% 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하겠다.

’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투자하기로 한 AZ을 통하여 돈을 지급한 사람들 로 투자수익 등의 투자조건을 정한 것은 AZ이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AZ 이다.

(2) 양형 부당: 제 2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제 3 원심판결( 쌍 방 항소) 1) 검사 제 3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 나) 양형 부당 제 3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3, 4, 5, 6 죄 부분 및 제 2, 3 원심판결)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먼저 직권으로 살핀다.

1)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각 항소가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3, 4, 5, 6 죄 및 제 2, 3원 심판 결의 각 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