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고정240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09:0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폭 5미터가량의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를 포함한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인접 토지에서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여, 65세)가 매입하지 않고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과 C를 방문하는 신도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위 도로로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로 위에 쇠파이프 1개를 1미터가량 높이로 설치하고, 가로4mX세로4m 규모의 컨테이너 박스를 도로 2/3 지점에 놓아 두어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중앙에 있는 말뚝촬영사진
1. 도로에 있는 컨테이너박스 촬영사진
1. 수사보고(일반교통방해 물건설치 F와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대리인을 상대로 도로폭, 말뚝높이, 컨테이너박스 크기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