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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0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6. 01:5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20에 있는 영등포시장 지하쇼핑센터 3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4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영등포시장 로터리 방면에서 영등포 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진행 차로 옆 차로에서 피해자 E(59 세) 이 운전하는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차로 옆 차로 인 3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100m 가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구 G 앞 도로의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추격한 피해자 E이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고인에게 괜찮다고

하면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열쇠 통에 꽂혀 있던 자동차 열쇠를 빼려고 하자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약 200m 가량을 진행하여 같은 구 H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 차로 앞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I(19 세) 운전의 J DS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