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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26 2016고합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펜션의 종업원으로 2016. 7. 21. 03:05 경 위 펜션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채 홀로 남겨 진 피해자 E( 가명, 여, 18세) 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 물을 사러 같이 가자’ 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펜 션 공동 화장실 쪽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 인은 위 공동 화장실에 이르러 그 곳에 불을 켜지 않은 채 피해자를 그 안으로 끌고 들어가 그 곳 좌변기 위에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걸쳐 앉히고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들어 올린 후 그녀의 팬티를 강제로 벗겨 내리고, 양 손을 휘저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버둥 치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눌러 무릎을 꿇린 후 피해자에게 ‘ 내 성기를 빨아 라, 안하면 안 보내준다’ 고 말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폭행ㆍ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추송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강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 항 제 1호(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