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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05 2014고단17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5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7. 16.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5.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서, 2007. 12. 17.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S에서, 사실은 피해자 T로부터 항고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경산시 U 토지에 대하여 매수 신청한 것이 항고되었다, 항고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V 명의의 계좌로 10,6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 22.경 위 S에서, 사실은 피해자 T로부터 서류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토지매수와 관련된 재판에서 승소하였다, 서류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V 명의의 계좌로 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3.경 위 S에서, 사실은 피해자 W로부터 우선매수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속칭 ‘돌려막기’ 등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구 수성구 X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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