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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2 2017노15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2 죄 : 징역 1년 10월, 판시 제 3 죄 :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액이 183,454,000원에 이르고,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액이 90,500,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D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 2014년 경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처벌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