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74』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9. 초경 친구인 B로부터 “내가 여자애들을 데리고 성매매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하자”는 제의를 받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할 남자들을 구한 다음 가출 청소년인 E 등으로 하여금 그 남성들과 성매매 하도록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초경 B와 함께 광주 북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H’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채팅으로 성매매 대가, 만날 장소, 성관계시 금지행위 등 조건을 정한 다음 E(여, 15세), I(여, 15세)으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하루 평균 2회 성매매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말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초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J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H’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채팅으로 성매매 대가, 만날 장소, 성관계시 금지행위 등 조건을 정한 다음 E(여, 15세), K(여, 14세)으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하루 평균 2회 성매매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말경 공소사실에는 ‘2015. 9. 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에 비추어 볼 때 이는 ‘2014. 10. 말경’의 오기로 보인다.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