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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334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F에 소재한 ㈜G산업의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조선 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회사에서 2010. 6. 24.부터 근로하다

2011. 8. 22.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3,273,9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진정서

3.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F에 소재한 ㈜G산업의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조선 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회사에서 2011. 4. 5.부터 근로하다

2012. 1. 31. 퇴직한 근로자 C의 2012. 1.분 임금 1,400,000원, 2011. 8. 28.부터 근로하다

2012. 1. 3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12.분 임금 1,730,000원, 2012. 1.분 임금 1,730,000원 합계 3,460,000원, 2011. 5. 22.부터 근로하다

2012. 2. 6.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12.분 임금 1,818,750원, 2012. 1.분 임금 1,800,000원, 2012. 2.분 임금 372,410원 합계 3,991,1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위반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

나. 공소제기 후 2012. 10. 12. 근로자 C, D, E의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각 공소기각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