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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1056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B 대 151.8㎡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8, 9, 10, 11, 4, 5, 6, 7,...

이유

기초사실

분할전 토지의 등기 경위 서울 영등포구 C 대 1,897㎡(= 574평. 이하, ‘분할전 토지’라 하고 분할된 토지 등은 지번만으로 표시한다)는 D 소유였다가 1954. 1. 20.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분할전 토지는 1954. 1. 20. 또는 같은 달 31.경부터 E, 피고 F 등에게 일부씩 위치를 특정하여 매도되었으나, 피고 F 등은 매수한 특정 부분의 토지에 관하여 분할하여 1필지를 단독소유하는 방식으로 등기하지 않고, 위 토지 전체에 대하여 매수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토지 분할 경위 분할전 토지로부터 1990. 1. 19. B 대 217.9㎡가 분할되었고, 2006. 11. 6. B 토지에서 G 대 26.6㎡, H 대 6.3㎡가 각 분할되어 B 토지는 185㎡가 되었다가, 2014. 4. 4. 위 토지에서 다시 I 대 2.6㎡, J 대 25.1㎡, K 대 2㎡, L 대 3.5㎡가 각 분할되어 B 토지는 15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217.9㎡일 당시(2006. 11. 6. 분할 이전) 공유등기명의자 중 피고 M이 이 법원 2003가단17860호로 위 토지 중 26.6㎡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위 26.6㎡를 G 토지로 분할하였다

(1990. 1. 19. 분할전 토지에서 분할된 N 토지에 관하여도 피고 O가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185㎡일 당시(2014. 4. 4. 분할 이전) 공유등기명의자 중 피고 P, Q, R가 이 법원 2011가단53656호로 위 토지 중 25.1㎡에 관하여는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2.6㎡, 2㎡, 3.5㎡에 관하여는 각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