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21601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4. 11. 6.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아 2015. 12. 23.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처 F는 2011. 6. 21.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억 2,000만 원, 임차기간 2011. 8. 19.부터 2013. 8. 13.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차‘라 한다

)한 후 2011. 8. 19.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등록신고를 마치고 남편인 피고 등 가족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 그 후 C와 F 사이에 위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의 임차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5에 의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으로서 위 경매절차에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은 원고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는 임차인 처 F의 임차권에 기한 점유를 매개로 한 적법한 점유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가장 임대차계약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