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2 2018가합579868
손해배상(기)
주문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피고 C은 2018. 11.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피고 C은 2018. 11. 2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