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2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2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6. 14:30경 서울 중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상가 1층 60, 61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 하느라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매대 위에 올려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6. 14:46경 서울 중구 E 상가 1층 12호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피해자가 그 곳 매대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8. 14:50경 서울 중구 H상가 피해자 I가 운영하는 127호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진열장에 올려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18. 15:10경 서울 중구 J 상가 피해자 K가 운영하는 1-118호 매장에서, 피해자가 손님을 응대 하느라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올려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국민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8. 15:29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담배 3갑을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위 1의 라.

항과 같이 절취한 K의 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담배 가액 12,900원의 대금 결제 방법으로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9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825】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18. 16:10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P백화점 5층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