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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8고단658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 10:00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오랫동안 운행을 하지 않고 세워져 있는 피해자 D(72세)의 오토바이(E)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번호판을 떼어내어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위 번호판을 부착하기 위해 스패너를 이용하여 위 번호판 나사를 푼 다음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E 이륜자동차번호판 1개를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이륜자동차번호판(E)을 스패너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무등록 250cc 코맷 250R 오토바이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12. 2.부터 2018. 12. 6. 00:50경까지 서울 시내 등지에서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하게 부착한 위 무등록 코맷 250R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코맷 250R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0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등록 코맷 250R 오토바이를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양천구청, F를 거쳐 다시 위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부정사용공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