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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2.12 2019가단202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4, 5, 6, 7, 8, 4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22.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4, 5, 6, 7, 8,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50.49㎡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9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월 1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1. 22.부터 2020. 11.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다)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0. 31.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차임 및 관리비 중 24,5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9. 10. 31.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합계 24,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9. 11.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