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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3.09 2020가단2038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854,773 원 및 그 중 54,109,343원에 대하여 2020. 10. 28.부터 2020. 11. 14. 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208조 3 항 2호, 150조 3 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 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 소송법 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