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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5 2017노127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프로그램 총판권을 얻으려고 먼저 프로그램 잔금 인수대금을 빌려 준 것이고, 이 사건 의료기기 허가나 특허, 정부 지원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화천 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적이 없다.

⑵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 피해자는 이 사건 U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아니어서 이를 처분할 수 없거나 T과 공동 저작권자인데 T의 동의 없이 이를 처분할 수 없는데 피고인을 속이고 이전등록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저작권자라는 잘못된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1. 3. 17. 경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을 3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였는데 2011. 4. 경 피해자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총판권을 AY에게 부여한 것을 알고 이에 항의하면서 고소할 태세를 보이자 피해자는 2011. 3. 17. 자 계약에 따라 지급 받은 대금을 반환하는 외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전등록 하여 주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전등록 받은 것이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전등록 받은 것이 아니다.

의료기기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판매한 U 프로그램( 이하 ‘ 이 사건 프로그램’ 이라 한다) 및 전사기는 의료기기법에서 정하는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⑷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⑴ 사실 오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 판매자를 모집하는 설명회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