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1842

준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5. 00:53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부축하여 밖으로 나와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2013. 6. 5. 01:45경 의정부시 F 상가 건물 5층에서 피해자를 부축하던 중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같은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바닥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았으며, 피해자의 청바지 단추를 풀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2개를 넣어 흔든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8. 2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