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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7 2016고합31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17:00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알게 된 E의 집에서 E과 술을 마시던 중 찾아 온 E의 후배인 피해자 F(32 세) 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4 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말을 높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E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말다툼이 지속되자 E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밖으로 내보 내 위 집에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위 집 밖으로 나오던 중 출입문 옆에 있던 식칼( 칼날 길이 17cm) 을 보고 덩치 큰 피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 이를 집어 들고 밖으로 나와 재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뒤늦게 나온 E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빼앗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F에 대한 소재 탐지 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형사 소송법 제 314조 소정의 ‘ 소재 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내용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 점, 기타 진술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진술이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는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