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공사를 진행한 개인업자로서, 건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경부터 2018. 8. 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8. 3. 임금 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5번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8,005,3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진정인대표 및 진정인 진술조서
1. C외 8명의 진정서
1. 통장거래기록, 하이패스 내역, C의 2018. 3월 근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그 죄책이 나쁘다.
피해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