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여, 34세) 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50 세, 남) 과 동거를 하기로 약속하고 피해 자로부터 주거지인 세종시 D 아파트 505동 2902호 아파트를 받고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구입하여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8. 17:00 경 세종시 D 아파트 505동 2902호에서 피해자와의 의견 충돌로 인하여 동거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소유 1) 시가 910,000원 상당 엑티브 워시 세탁기 WA16J6750KP, 2) 시가 2,775,000원 상당 양 문형 지 펠 냉장고 RH83H90507V, 3) 시가 1,443,333원 상당 칼라 TV UN48J6400AF, 4) 시가 86,667원 상당의 칼라 TV 스탠드 CY-S55J6400, 5) 시가 55,000원 상당 믹서기 HR2874, 6) 시가 540,000원 상당 진공청소기 VC44H7050LD, 7) 시가 442,000원 상당 전기밥솥 CRP-DHR0680FD, 8) 시가 158,000원 상당 전자렌지 MS23H3115BK, 9) 시가 340,000원 상당 휴 롬 녹즙기 HL-DBK20 2개 680,000원, 10) 시가 1,190,000원 상당의 김치 냉장고 RQ28H61007F, 11) 시가 2,000,000원 상당 침대 2개로 400만 원 상당 품, 12) 시가 600,000원 상당 TV 받침대, 13) 시가 200만원 상당의 커 텐 등 총 13개 품목 15개 제품 합계 시가 14,880,000원 상당 품을 이삿짐센터 차량을 불러 싣고 불상지로 옮긴 후 반환요구에 불응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2015. 4. 16.에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이사하기로 합의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증인 E, C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매 전표 사본, 피의자 휴대폰 관련 사진, 수사보고( 문자 내용 등) [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3. 말경 E의 소개로 만난 피고인과 동거를 하기로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