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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6 2015가단1204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하남시 D 내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년경 원고로부터 하남시 E(이후 하남시 D 전 450㎡와 F 임야 3,683㎡로 분할되었다. 이하 하남시 D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외 3필지를 66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여 2015. 6. 30.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내에 별지도면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4㎡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점유하고 있었고, 2014. 4. 26.과 2014. 8. 16.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 인도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5. 3. 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5. 6.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2. 3. 패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11945), 2016. 6. 16.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신청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도 취소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카단703).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도면 기재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