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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2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5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과 몰수 및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비교적 고령으로 지체 및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