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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0. 16. 선고 2017두50225 판결

(심리불속행) 기부금영수증이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7누20200 (2017.06.02)

제목

(심리불속행) 기부금영수증이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요지

(원심 요지) 기부금영수증이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입증서류로 제출한 기부금영수증과 시주금 관리대장은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기부금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달리 기부금을 기부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소득세법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사건

2017두502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06. 02. 선고 2017누202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