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0. 16. 선고 2017두50225 판결
(심리불속행) 기부금영수증이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7누20200 (2017.06.02)
제목
(심리불속행) 기부금영수증이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요지
(원심 요지) 기부금영수증이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입증서류로 제출한 기부금영수증과 시주금 관리대장은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기부금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달리 기부금을 기부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사건
2017두502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06. 02. 선고 2017누202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