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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7노46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서 지급 받은 5,000만 원은 차용금이고, 피고인은 이를 변 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건넨 5,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는, 가사 위 5,000만 원이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하지 않는 사업에 투자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전혀 다른 사실의 주장이므로, 공소장 변경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2. 판 단 원심은 증인 C, E, F을 직접 증인신문하고 증거 서류를 조사한 다음, 그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해 자인 C의 진술을 믿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 심에서 추가로 조사된 증거는 없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거나,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