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29 2018고단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16:25 경 김천시 신음 새 동네 길 5-2에 있는 김천 농협 신음 지점 앞 주차장 안에서 차량의 위치를 바꾸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민원인 등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주차장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주변으로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 여, 74세) 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및 머리 부분을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16:47 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변 사사건 서류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역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