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3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02:00 경 서울 용산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 술 취한 사람이 가게로 들어와 바닥에 누워 있다' 라는 주점 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 아들뻘 되는 놈의 새끼가 "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후 피고인을 부축하여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 공무원인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