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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5204010

손해배상(건)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엔지니어링, 플랜트 등 건설업을 주된 영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운송계약을 맺고 에이피묄러 머스크 에이/에스(이하 ‘이 사건 운송회사’라고 한다)에게 운송을 실제 위탁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12. 15. 베트남 “An Hoa High Quality Coated Paper Project(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고 한다)”를 수주하여 위 프로젝트 사업에 필요한 Wet-End Equipment(제지기계설비) 약 947CBM(Cubic Meter)(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총 계약 운임 미화 273,900달러, 계약기간 2010. 12. 1.부터 2011. 1. 30.까지의 선적물량으로 정하여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에서 베트남 하이퐁 항구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다시 네덜란드 현지 협력업체인 Nado Logistics B.V. The Netherland를 통하여 이 사건 운송회사에게 위 화물운송을 위탁하였다. 라.

피고는 2011. 8. 12. 선하증권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이 사건 운송회사는 2011. 8. 12. 총 42개의 컨테이너 화물 중 1개의 컨테이너를 누락하고 선적하여 2011. 9. 14.경 베트남 하이퐁 항에 위 화물을 운송하였다.

바. 피고의 위 컨테이너 누락으로 인하여 이 사건 기계를 담은 화물과 선하증권의 내용이 달라 원고는 상당 기간 통관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항만사용료 등 추가비용으로 미화 70,587달러가 필요하였다.

위 추가비용은 원고와 베트남 내륙운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비코트랜스에서 일단 지급하였고, 원고가 2014. 4. 29. 위 비코트랜스에 위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