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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구합72497

보상금증액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6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2020. 3.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등 1) 사업명: B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인가고시: 2018. 4. 19. 경기도 수원시 고시 C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0. 29.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수원시 권선구 D 답 65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 E 답 14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 2) 보상금: 457,074,000원(이 사건 제1토지 373,504,500원 이 사건 제2토지 83,569,500원) 2) 수용개시일: 2018. 12. 13.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8. 22.자 이의재결 1) 보상금: 464,832,600원(이 사건 제1토지 379,844,550원 이 사건 제2토지 84,988,050원)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라.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 평가액 보상금: 490,198,800원(이 사건 제1토지 400,572,900원 이 사건 제2토지 89,625,9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감정인 H(I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의재결 감정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위법이 있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법원감정 결과에 따라 증액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 보상액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추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