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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6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00:02경 서울 용산구 B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끼리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다시 싸움의 상대방인 E에게 다가가려고 하다가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D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상의를 벗어 D의 얼굴에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에 관한 수사)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의 진술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대하여), 첨부서류(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번이 두 번째다.

거의 유사한 상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는 행위가 거듭된 것이다.

다행히 앞 사건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인정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수차례 반복된 폭력적인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전력 등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양형요소도 많다.

위와 같은 점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공무집행방해범죄 중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의 기본영역인 6월-1년6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