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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0 2019가단508042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340,068원과 이에 대하여 2018.12.20.부터 2020. 3. 20.까지는 연 5%,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대학친구 사이로 C과 동업하여 대중음식점업 등을 하기로 하여 2014. 4. 15.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여, 원고가 2억 원, 피고가 1억 8,000만 원, C이 1억 6,300만 원을 각 투자하고, 원고는 처인 E 명의로 33%, 피고는 원고의 동생인 F 명의로 33%, C은 처인 G 명의로 34%의 주식을 각 보유하기로 하였다.

나. 원ㆍ피고와 C은 피고가 상무로 근무하고 있는 부천시 소재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콜센터 지하에 식당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H의 구내식당 지정이나 투자금 지급 등이 원활하지 않아 적자가 지속되었고, 이에 C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겠다고 하였다.

다. 원ㆍ피고는 I으로부터 투자받아 C의 투자금을 반환하여 주고 C의 지분을 I이 양수하기로 하였고, 2014. 9. 25. I과 사이에 I이 3억 원을 투자하면 C의 처 G의 주식을 I에게 이전하여 주고 I을 D의 대표이사직에 취임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I으로부터 2014. 10. 10.경과 2014. 10. 15.경 합계 2억 9,000만 원을 D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I이 위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하고 2014. 10.경부터 D를 경영하였음에도 G 명의의 주식을 양도받거나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지 못하던 중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한 C의 요청으로 D의 대표이사였던 J이 2014. 12.경 I에게 대표이사 지위를 인계하지 않겠다고 하자, I이 투자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투자금 반환청구의 소(2015가합101622호)를 제기하였으나, 2016. 9. 22.경 D가 투자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I은 2017. 5.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원ㆍ피고와 E, F을 상대로 하여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 2017가합102209호, 이하 '이 사건 투자금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