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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21900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2017. 11. 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었는데, 위 추진위원회는 2015. 9. 2. ㈜D과 사이에 용역기간을 2015. 9. 7.부터 2015. 12. 31.까지, 계약금액을 110,000,000원으로 하여 위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해 해당 지구의 토지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는 업무(이하 ‘동의서 징구 업무’라 한다.)를 ㈜D에 대행하게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D의 팀장으로 고용되어 동의서 징구 업무를 수행할 요원(이하 ‘OS요원’이라 한다.)을 모집하고, 모집한 OS요원들을 지도ㆍ관리하며 함께 동의서 징구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15. 12. 3.경 원고에게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E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피고에게 주었으며, 2015. 12. 말경 다시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피고에게 주었다. 라.

그 후 피고는 2016. 1. 13.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연 2%의 이율로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다음 날인 2016. 1.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1. 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및 상계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위 추진위원회와 ㈜D 사이의 용역계약은 201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