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30 2014노29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야간에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사망하고, 피해자 E은 심한 상해를 입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 E 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4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유족과 형사상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신호등의 녹색 등화에 따라서 직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사고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들이 보행신호가 녹색 등화일 때 횡단을 시작하였는지, 보행신호가 적색 등화일 때 횡단을 시작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