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454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3.부터 2007. 3. 29.까지는 연 5%, 2007. 3.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3.부터 2007. 3. 29.까지는 연 5%, 2007. 3. 3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