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01 2013고단8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4.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20:50경 진주시 대안동에 있는 제일은행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시내버스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꺼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버스 승객들이 있는 위 시내버스 안에서 "아 씹할놈아, 이거 정신병자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같은 날 21:15경까지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승객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