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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6 2018가단1515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3. D과 사이에 서울 광진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30,4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다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9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2017. 8.경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7. 8. 2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7. 9. 6. 집행법원에 자신이 2017. 4. 6.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8. 7. 25.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1순위로 32,000,000원 및 2순위로 253,811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순위로 236,352,46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8. 7.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주거의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배당을 받기 위하여 채무자 D과 통모하여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출한 다음 이 사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