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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합24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19:00 경 회식 자리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울고 있는 피해자 D( 여, 21세) 을 집까지 데려 다 주겠다고

하면서 데리고 나와 같은 날 22:00 경 서울 마포구 E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 들어간 뒤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신, 각 감정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 사건 발생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의 주거지 방문 및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