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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5 2014나728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의 패소부분을...

이유

1. 전제사실

가.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계 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고는 2010. 12. 22. A로부터 B, C의 각 오수처리시설공사를 공사금액 749,558,480원, 공사기간 2010. 12. 28.~2011. 12. 16.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나. 피고와 마찬가지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2011. 4. 11.경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기계, 전기 부분을 제외한 오수관로 및 토목공사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수급하였다

(이하 위 하수급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계약서 공사대금 : 257,000,000원(부가가치세, 보험료 별도) 원공사 중 토목, 관로 부분 공사대금의 88%(하도급율)에서 3,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B 공사오수관로공사 : 108,600,000원(=110,100,000원-1,500,000원) C 공사 : 148,400,000원(=149,900,000원-1,500,000원) 공사기간 : 2011. 4. 11.~2011. 7. 30. 지체상금율 : 공사대금의 0.1%/1일 구체적 공사내역 B 오수관로공사 : ① 토공(기존포장깨기, 관로), ② 오수공(관로), ③ 포장공(콘크리트포장, 아스팔트포장), ④ 폐기물처리, 운반 B 오수토목공사 : ⑤ 토공, ⑥ 운반, ⑦ 완제품, ⑧ 시운전 C 오수관로공사 : ⑨ 토공(기존포장깨기, 관로), ⑩ 오수공(관로), ⑪ 포장공(콘크리트포장, 아스팔트포장), ⑫ 폐기물처리, 운반 C 오수토목공사 : ⑬ 토공, ⑭ 운반, ⑮ 완제품, 시운전(이하 각 개별공사 항목을 지칭할 때 ‘① 공사’와 같이 약칭한다)

다. 원고는 위 공사를 이행하다가 2011. 7. 13.경 완공을 이유로 공사현장에서 철수하면서 사실상 재하수급업자인 D을 통하여 E로 하여금 2011. 9.경까지 공사현장 자재 수거 등 정리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1. 25. 원고에게 ‘2011. 11. 24. 원도급인에게 준공신청을 하였으나 보완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