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2016다259806 사해행위취소
A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담당변호사 손기식, 김대희,
김정호, 황인욱)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민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담당변호사 이광범,
임영현)
서울고등법원 2016. 9. 21. 선고 2015나2054989 판결
2019. 9. 25.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승계 참가인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가 수익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송상 공격방법의 주장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록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미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소송의 피고가 아닌 자에게는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그 소송과는 별도로 수익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수익자가 아닌 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참조), 사해행위가 있은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채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2010. 12. 9. 주식회사 F와 공동으로 원고에게 액면금 23억 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발행해 주었다.
2) D은 2012. 1. 6.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사이에, D이 E로부터 2013. 12. 31.까지 50억 원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차용하기로 하되, D은 담보로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거래처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기발생채권과 2015. 1. 6.까지 발생할 장래 매출채권 전부를 E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출채권양도 및 금전차용계약(이하 매출채권양도계약 부분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3. 5. 10. E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하였고, 2015. 2. 12.에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4) 법원은 2015. 5. 7.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2,769,145,91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는 한편, E로 하여금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액배상금 2,769,145,9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한편 원고는 2014. 9. 26, E가 그 배후에 있는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피고가 E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6) 원고승계참가인은 2015. 4. 23.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는데, 원고승계참가인 역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2013. 5. 10. E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늦어도 그 무렵에는 채무자 D이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E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4. 9. 26.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들어가 심리 · 판단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3,529,207,37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는 한편,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명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선수
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이기택
대법관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