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의 배우자이다.
B는 1939년생으로, 1973. 7. 4.경부터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88. 11.경 이황화탄소 중독증 및 그에 따른 고혈압, 뇌경색증, 시신경위축 등(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그 후 E병원(이하 ‘E병원’이라 한다), D병원 등에서 이 사건 승인상병 등에 대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았다.
B는 2015. 7. 25. 의식저하를 보여 D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뇌수두증 진단을 받고 2015. 8. 20. 뇌수두증 치료를 위한 뇌실복강단락술(VP Shunt 수술)을 받았다.
B는 의식이 완전히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5. 9. 18. D병원에서 퇴원하여 같은 날 E병원으로 보존적 치료를 위하여 전원하여 계속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6. 10. 8. 02:20경 사망하였다.
당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직접사인 패혈증 (나) (가)의 원인 요로감염, 폐렴 (다) (나)의 원인 상세불명의 수두증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최종 사인인 패혈증, 중간사인인 요로감염 및 폐렴이나 수두증과 이황화탄소 중독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E병원장,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사망 당시까지 이 사건 승인상병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승인상병에 따른 요양 장기화로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