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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1 2016고단1238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23. 22:25 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 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위 C 학원 앞 도로에서 익산경찰서 E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 운전을 이유로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친형인 G의 주민등록번호 H을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인 익산경찰서 E 소속 경위 F로부터 교통 단속 휴대정보 단말기 (PDA) 의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작성을 요구 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서의 성 명란에 피고인의 친형 이름인 ‘G’ 이라고 서명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 전자기록 인 위 G 명의의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서를 위작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사 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친형인 G 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하여 익산경찰서 E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