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1060
특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 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말경 위 D 공장에서 피해자 E 이 특허청에 설정 등록( 등록번호 : F) 한 ‘G 장치’ 1대를 제조하여 그 무렵 영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H 사장 I에게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H 대표 I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이행 각서
1. 등록 특허 공보, 특허등록 원부
1. 사진, 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허법 제 22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