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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507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차량 등을 수출하는 ‘D’이라는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E은 ’F‘이라는 탁송회사를, 피고인은 ’G’라는 탁송회사를 각 운영하는 자이고, H는 I자동차 판매원, J, K, L, M, N은 E으로부터 차량 탁송을 위탁받은 운전사들로,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C는 2011. 12. 10. 17:30 인천 연수구 D 사무실에서 E에게 전화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 없는 수출용 3.5톤 화물차량 5대를 충남 당진 O에서 속초시 P항까지 운반해 달라.”고 탁송의뢰를 하고, 그 의뢰를 받은 E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임시운행번호판 1개 및 H로부터 교부받은 임시운행허가번호판 2개, M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임시운행번호판 2개 등 총 5개의 번호판을 트럭운전사들인 M, N, J, K, L에게 각 교부한 후 위 트럭 5대에 각각 이를 부착하여 P항까지 운행할 것을 지시하고, M, N, J, K, L은 위 트럭들을 P항까지 운행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J, K, L은 2011. 12. 12. 10:10경 스타렉스에 부여된 인천중구청장 발행의 ‘Q‘ 임시운행허가번호판과 번호 불상의 임시운행허가번호판 2개를 등록되지 않은 현대 3.5톤 특장차(마이티 화물차) 3대의 앞뒤에 각 부착한 후 충남 당진군에서 P항까지 약 300km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M, N은 스타렉스에 부여된 칠곡군수 발행의 ‘R‘ 임시운행허가번호판 1개와 스타렉스에 부여된 인천중구청장 발행의 ’S‘ 임시운행허가번호판 1개를 등록되지 않은 현대 3.5톤 특장차(마이티 화물차) 2대의 앞뒤에 각 부착한 후 충남 당진군에서 영동고속도로 만종분기점까지 약 180km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각 운행하였다.

이로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