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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62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2. 3. 동두천시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C회사’에서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매도하면서 “이 차는 앞 범퍼에 가벼운 흠집이 생긴 정도의 경미한 사고만 있었으므로 싸게 매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차량은 사실 대형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로부터 매입한 이른바 전손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28,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2. 3.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28,500,000원에 매도하면서 “이 사건 차량은 앞 범퍼 부분에 경미한 사고만 있었던 차량이다.”라고 설명해 준 사실, 그러나 이 사건 차량은 전 소유자의 배우자가 2007. 10. 25.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앞서가던 경운기의 후미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