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가해자 취급을 하자 이에 항의 하면서 맥주병을 벽을 향해 집어 던진 사실은 있지만, 깨뜨린 맥주병을 경찰관을 향해 휘두른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해 맥주병을 휘둘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 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C 노래방 ’에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경찰관 E은 수사기관에서 “ 신고를 받고 C 노래방 3번 방에 들어갔더니 피고인 혼자 있었고, 같이 있던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처벌을 원한다고 하여 진술서를 받으려고 하였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흥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벽을 향해 던졌다.
당시 같이 출동하였던
F, G가 밖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을 3번 방으로 데리고 왔는데, 피고인이 일행을 보자마자 다시 맥주병을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서 깨뜨렸고, 이후 깨진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경찰관을 향해 휘둘렀다.
” 라며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E과 함께 출동하였던
F, G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현장 사진에 의하면, 맥주병을 벽을 향해 던져 생긴 파편뿐만 아니라 테이블에 내리쳐 깨진 것으로 보이는 맥주병도 존재하는 점, ④ 위 E,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