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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6가합57729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과 2008. 10. 6. 피보험자, 사망 외 수익자를 피고 B으로 하여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사망 외 수익자가 피고 B에서 피고 B의 자녀인 피고 A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B은 2009. 7. 6.부터 2009. 7. 27.까지 22일 동안 C내과의원에서 ‘화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1.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무지외반증, 요추추간판, 위장염, 관절염 등의 병증으로 27회에 걸쳐 총 46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 B이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은 별지3 기재와 같고, 그중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은 2008년 0건, 2009년 3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건, 2014년 4건, 2015년 6건, 2016년 7건, 2017년 5건이다. 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65,536,389원이며,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사들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90,766,748원이다.

마. 피고들은 과세관청에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신고하거나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광주 남구 봉선1동, 근로복지공단 순천지사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D한방병원, E병원, F병원, C내과의원, G병원, H병원, I병원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