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8.18 2014고단11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85』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백수탕 앞 이면도로를 문현동 방면에서 황령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E를 위 승용차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단3600』 피고인은 F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15:33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 고개 아래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에 있는 문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2014고단3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