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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6.27 2012고합28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위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283, 394』 기초사실 피고인 F은 제16대, 18대 국회의원을 각 역임하고,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12. 2. 1. S당 광주 동구 선거구의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가 탈당한 후 T당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 피고인 C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광주 동구청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 피고인 D는 광주 동구 제18대 국회의원인 F의 보좌관으로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F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상황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사람, 피고인 B는 C, F의 선거 당시 기획실장을 역임하였으며 F의 선거사무실에서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실상 F 선거캠프의 선거운동을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A은 주민자치위원으로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광주 동구청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며, 2002년, 2006년, 2010년 각 동구청장 선거에서 C의 청년팀장 및 수행비서를 하면서 C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 피고인 E는 F이 제16대 국회의원 재임시 U 당원협의회 사무실 사무국장, 제18대 국회의원 재임시 ‘특보’로 불리면서 F의 운전기사를 했던 사람으로, F이 공동의장으로 있는 ‘V위원회’ 사무실의 책임자이다.

S당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취지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당원들만으로 공천자를 정하는 경선을 넘어 당원이 아닌 자도 위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속칭 ‘국민경선제도’(이하 ‘국민경선’이라 함)를 도입하였고, 위 국민경선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투표’와 실제 경선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하는 ‘현장투표’가 있으며 그 중 ‘모바일투표’의 선거인이 되기 위하여는 콜센터, 인터넷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