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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2 2017나5508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0.경 전 배우자 C의 형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으로 약칭한다)에 관하여 무상임치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권행사로써 이 사건 각 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인도가 불능일 경우 위 각 동산의 시가 합계액 20,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구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동산에 관하여 무상임치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2011. 10. 당시 이 사건 각 동산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