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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52484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969,913원 및 그중 70,969,679원에 대하여 2019. 9. 19.부터 2019. 1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