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제1심판결 중 금전지급에 관한 피고 AB, AC, AM 패소[원고(반소피고) 청구인용] 부분을...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부터 제5면 제15행까지의 “1. 가.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의 “원고는”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2017. 5. 31. 서울메트로와 합병하여 ‘서울교통공사’가 설립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7행부터 제8행까지의 “주문 제1의 가.(1)항 기재 점포 합계 2,039.71㎡”를 “청구취지 제1. 가. 1)항 기재 점포 합계 2,039.71㎡”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아래로부터 제5행의 “전차인목록 기재 피고들(이하 ‘피고 전차인들’이라 한다)” 부분을 “이 판결 별지 전차인목록 기재 나머지 피고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2행부터 제15행까지의 “[인정근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3, 26, 62, 6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따로 가지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한 각 가지번호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 제12호증의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2. 13.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 A㈜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지하상가를 인도하고, 위 임대차종료일 다음날인 2014. 2. 14.부터 이 사건 지하상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2,951,311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또는 1일당 위 월...